-
인증승인
1) 부적합의 시정 및 시정조치의 실시를 2단계 심사의 종료일 이후 6개월 내에 검증할 수 없다면, 인증을 추천하기 이전에 2단계 심사를 다시 실시합니다. 2) 부적합의 경우, 문서심사 또는 필요시 현장심사를 통하여 모든 시정조치가 완료 확인 후 인증승인이 됩니다. 3) 부적합이 샘플링 현장에서 발생된 경우, 다른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인증승인이 됩니다.
-
신청/인증 거부
1) IIC는 인증신청 검토 후 인증신청을 수용 또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증신청이 거부될 경우 그 이유를 7일 이내 서면 통보해 드립니다. 2) 인증심사 중 부적합이 발생될 경우, 시정조치가 만족될 때까지 인증이 거부 또는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인증유지
1)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입니다. 2) 유효기간 내에 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IIC에서 정한 인증자격 유지에 관한 지침 및 인증제도와 관련되는 법규를 항상 준수하여야 합니다. 3) 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적합성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갱신
1) 인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인증을 원할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에 IIC에 인증을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법적제재 사항을 IIC에 모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인증정지
1) 인증된 경영시스템의 관리에 실패할 경우 2)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정기심사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 3) 인증서와 인증 로고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4) 인증심사계약서 요구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 5) 자발적으로 인증정지를 요청할 경우
-
인증취소
아래의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1) 속임수나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을 획들 했을 경우 2) 인증만료일 이전에 모든 시정조치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3) 인증이 만료된 경우 4) 인증 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인증범위 확장 또는 감소
1) 정기심사 일정에 통합하여 인증관련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심사와 별도로 특별심사를 진행하여 인증관련 변경사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복원
정지 또는 만료된 인증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정지를 초래한 사안이 6개월 이내에 해결된 경우 2) 인증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갱신 인증활동이 완료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