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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차 해외인증등록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공고 (2021.05.31까지)
Admin
2021-05-04      조회 13,730   댓글 0  

1. 지원규모: 330개사 내외 (기업당 4건 인증지원 연간 1억원 한도)
 

2. 지원내용: 50% (매출액560억 미만 30억 초과) 또는 70% (매출액 30억 미만) 
 

3. 지원대상: 해외인증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4. 신청: 

   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www.exportcenter.go.kr) -> 주요수출지원사업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나. 기업, 제품 및 품목등록 (인증명칭, HSCODE, 컨설팅기관 등)
 

5. 신청기간: 2021년 05월 31(월) 18:00까지
 

6. 평가방법: 신청기업 평가표에 따른 서면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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