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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법규개정 안내
Admin
2022-03-04      조회 4,726   댓글 0  

1. 2019년 고용노동부 발간 산업안전보건법 주요내용에 대한 소책자를 게시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법시행일 참조
   가. 산업안전보건법 - 2021.11.19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1.01.1
   다. 소방법 기본법 - 2022.01.6

3. [소방기본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523호]
로 2022.12.1부로 전면 개정됩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정이유 
       현행 화재 예방과 관련된 제도와 법률 규정이 [소방기본법]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분산되어 있고 잦은 개정으로 법체계가 복잡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주요내용
       가) 소방특별조사를 화재안전조사로 명칭 변경.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나) 화재안전영향평가 실시.
       다)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선임 (건설공사현장 포함). 
       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청시 불시 소방훈련과 교육실시 가능
       마) 화재예방안전진단 실행

첨부파일 [2019-교육홍보-1640]개정_산업안전보건법_주요내용_소책자.pdf (7.52MB) [941] 2022-03-04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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