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2001

적합성 평가 기관

다양한 인증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One Stop으로 제공

01 인증심사 문의 및 상담

인증심사 문의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설명을 드립니다. (고객 요구시 인증심사 안내서 제공)

02 인증심사 질의

인증고객이 인증심사 질의서 (당 인증원 지정양식)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인증심사 비용에 대한 상세한 제안을 통보 드립니다.

03 신청서 작성 및 계약

당인증원의 인증심사 제안서를 수용하고 인증심사 동의서를 서명 날인하여 당인증원으로 제출하시면 인증 심사에 대한 계약이 체결됩니다. 최초 심사 이전에 인증심사 비용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04 심사계획

인증고객에 의해서 인증심사동의서가 당인증원으로 접수된 후 인증고객으로 심사일정 및 심사원이 명시된 심사계획서가 통보됩니다.

05 1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Stage2 심사를 진행하기 앞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준비상황을 검토하는 Stage 1 현장심사를 진행합니다.

06 2단계 심사(현장심사)

당인증원은 경영시스템의 효과성을 포함한 인증고객의 경영시스템 실행여부를 평가합니다.

07 시정조치 및 확인

당인증원의 심사 검증팀은 시정조치를 검증하기에 필요한 후속 심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인증고객의 시정조치를 검토합니다.

08 인증서 발급

인증심의위원회의(검증팀) 승인하에 당인증원은 1년 혹은 3년 유효한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09 사후관리심사

당인증원은 인증된 경영 시스템의 인증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분야 및 기능을(6개월 혹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합니다.

10 갱신심사

당인증원은 매 3년 마다 갱신심사를 수행하여 모든 관련 경영시스템 규격 또는 기타 참고 문헌 요구사항에 대한 경영시스템의 지속적 적합성 및 효과성을 확인합니다.